이직 시뮬레이터 실업급여 퇴직금 비교, 퇴사 전 꼭 확인할 것
이직 시뮬레이터 실업급여 퇴직금 비교를 해보지 않고 퇴사를 결정하면, 나중에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예상과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자발적 이직인지 권고사직인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자격 자체가 달라지고, 퇴직금은 근속 기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금액을 따로따로 어림잡아 계산하다 보면 실제 받을 수 있는 총액과 큰 차이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직 시뮬레이터 실업급여 퇴직금 비교, 바로 계산해보기
퇴직일과 월급여, 근속 기간 몇 가지만 입력하면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직하면, 12개월 후 통장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퇴직금, 실업급여, 새 직장 급여를 한 화면에서 비교해 실제 현금 흐름 기준으로 유불리를 보여줍니다.
입력값을 채우고 나면 두 금액이 나란히 표시되어, 이직 시점을 조금만 조정해도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바로 비교됩니다.
계산기 입력값이 의미하는 것
이 계산기는 몇 가지 정보를 입력받아 실업급여 예상액과 퇴직금 예상액을 동시에 계산합니다. 입력 항목별로 어떤 의미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직장 재직기간은 연 단위 숫자로 직접 입력합니다. 별도로 입사일·퇴사일을 넣지 않아도 되도록, 재직 연수(0.5년 단위)만 입력하면 근속 기간이 바로 반영되는 방식입니다. 이 재직기간은 퇴직금 산정뿐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함께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정하는 데도 쓰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근속기간)을 1년미만, 1년~3년미만, 3년~5년미만, 5년~10년미만, 10년이상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019.10.1. 이후 이직자 기준). (2026년 8월 기준, 출처: 실업급여 급여)..
현재 월급은 퇴직금 산정의 핵심 변수입니다. 이 계산기에서는 “월급 × 재직연수”로 단순화한 근사치를 씁니다. 실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이보다 정교한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법정 퇴직금 산정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분 × (계속근로기간 일수 / 365).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역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이렇게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조, 근로기준법 제2조). (2026년 8월 기준, 출처: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공식).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다면 이 법정 공식으로 별도 계산해보시고, 계산기 결과는 시나리오 간 상대적 유불리를 가늠하는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길 권해요.
이 계산기에서는 별도의 3개월 평균임금 입력란 없이, 앞서 입력한 현재 월급 값을 실업급여 산정에도 함께 사용합니다. 실제로는 실업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퇴직금 산정 기준일이 다를 수 있으니, 두 시점의 급여 차이가 크다면 계산기 결과와 실제 수급액 사이에 오차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세요.
이직 사유(자발적/비자발적)도 중요한 입력값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계약만료, 폐업 등 특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시뮬레이터에서는 사유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계약만료,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 회사의 귀책사유(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반, 휴업으로 평균임금 70% 미만 지급, 차별대우, 성희롱 등), 통근 곤란, 정년 등의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별표2 관련). (2026년 8월 기준, 출처: 구직급여 수급대상 < 실업급여).
나이도 함께 입력받습니다.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연령대(50세 이상 여부)에 따라 구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연령 구간은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2개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별로 소정급여일수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2019.10.1. 이후 이직자 기준), 2026년 8월 기준, 출처: 실업급여 급여).
결과는 어떻게 계산되고, 무엇을 뜻하나
입력을 마치면 계산기는 두 값을 각각 산출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과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되고, 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상한·하한액 적용)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 산출됩니다.
지급률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상한액·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매년 바뀌는데, 2026년 최저임금(10,320원) 인상으로 6년 만에 상한액이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하한액은 66,048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두 금액을 더한 총액이 곧바로 퇴사 후 몇 달을 버틸 수 있는가의 기준이 됩니다. 재직기간이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0.5년 단위로 살짝만 조정해도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구간이 바뀌면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 결과 화면에서 재직기간·공백기간 값을 바꿔가며 비교해보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결과 화면에 표시된 실업급여 예상액은 실제 수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심사 과정에서 이직 사유가 재확인되고, 재취업활동 여부에 따라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재취업활동 인정을 위해서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 재취업활동 내용을 신고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재취업활동을 이행하지 않거나, 동일 사업장에만 반복하여 지원하는 경우, 전화·인터넷으로 구인처를 탐문만 하는 경우, 본인의 경력·연령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만 고집하는 경우 등에는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확인할 조건
이직 시뮬레이터 실업급여 퇴직금 비교 결과에서 실업급여 항목이 0원으로 나온다면, 수급 자격 자체를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먼저 보는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입니다. 이직일 이전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 8월 기준, 출처: 구직급여 수급대상 < 실업급여,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여기에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단순 사표를 낸 경우라도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 별표2)에는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제한 위반,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 지급,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대우, 본인 의사에 반한 성희롱·성폭력 등이 포함됩니다. (2026년 8월 기준, 출처: 구직급여 수급대상 < 실업급여,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조건을 충족했다면 퇴사 후 실업 상태를 유지하면서 워크넷 등을 통해 재취업활동을 신고해야 급여가 계속 지급됩니다.
퇴직금 지급 기준과 세금 처리
퇴직금은 실업급여와 달리 이직 사유와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다만 근속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임(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2026년 8월 기준,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포함되는지도 실제 금액에 영향을 줍니다. 퇴직 전 특별히 많은 보너스가 지급됐다면 평균임금이 일시적으로 높아져 퇴직금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제44조제1호). (2026년 8월 기준, 출처: 퇴직급여 지급 < 퇴직급여제도, 임금 및 퇴직금 소멸시효 기산일). 회사와 합의하면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지만, 별다른 합의 없이 지급이 늦어진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두 금액의 세금 처리도 다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라 계산기에 나온 금액이 곧 실수령액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별도로 원천징수된 뒤 지급되는데, 근속연수와 금액에 따라 공제 방식이 달라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계산기 표시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가 길고 퇴직금이 큰 경우라면 세후 금액을 따로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직 시점, 언제로 잡는 게 유리할까
이직 시뮬레이터 실업급여 퇴직금 비교를 해보면, 퇴사 시점을 한 달 늦추는 것만으로 두 금액이 동시에 달라지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에서 퇴직금은 재직연수에 비례해 연속적으로 계산되지만, 실업급여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3년, 5년, 10년을 넘기는 시점 직전이라면 소정급여일수 구간이 한 단계 바뀌면서 실업급여 총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이런 경계 근처라면, 퇴사 시점을 조금만 늦춰 다음 구간에 진입하는 것만으로 실업급여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해볼 만합니다.
다만 이직 시점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보다는, 새 직장의 입사일과 처우 협상이 우선입니다. 시뮬레이터 결과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최종 결정은 전체 근로 조건을 함께 놓고 판단하시길 권해요.
마무리
퇴사를 준비하고 있다면, 실업급여와 퇴직금을 각각 따로 어림잡기보다는 한 번에 비교해보는 편이 훨씬 정확합니다.
계산기에 입사일, 퇴사 예정일, 평균임금, 이직 사유만 넣으면 두 금액이 동시에 나오니, 이직 시점을 정하기 전에 한 번 확인해보시길 권해요.
세부 조건은 고용센터나 회사 인사팀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는 게 나중에 덜 번거로우실 겁니다.
실업급여 관련해서는 실업급여 계산기로 예상 수령액 확인하는 법, 핵심만 정리도 참고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