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계산과 월급 실수령액 확인

4대보험료 계산 방법, 월급 입력만으로 실수령액까지 확인하기

4대보험료 계산 방법을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들 대부분은 월급 명세서에 찍힌 공제 금액이 정확히 어떻게 나온 건지 궁금해서일 겁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까지 네 항목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다 보니 각각 얼마씩 떼이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아래 계산기에 월 급여 한 칸만 채우면 항목별 공제 금액과 실수령액이 바로 나옵니다.

월 급여만 입력하면 나머지는 계산기가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4대보험료 계산 방법 — 2026년 기준 계산기
월 급여(보수월액)를 입력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며 업종별 요율 차이가 커서 본 계산기에서는 제외했습니다.
※ 사업주 부담분의 고용보험 요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 참고용 근사치입니다.
※ 실제 원 단위 절사 방식은 공단 고시에 따라 소폭 다를 수 있습니다.

결과 화면에서 항목별 금액과 구성비까지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계산기 입력값과 결과,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입력 칸은 하나뿐입니다. 세전 월 급여, 정확히는 보수월액을 넣으면 됩니다.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항목은 빼고, 과세 대상 근로소득 기준으로 입력하도록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을 입력하면 그 값을 기준으로 네 가지 보험료가 각각 계산됩니다.

국민연금은 월 급여를 그대로 쓰지 않고 기준소득월액이라는 값으로 한 번 바뀝니다. 월 급여가 41만원 미만이면 41만원으로, 659만원을 넘으면 659만원으로 맞춰지는 상한·하한 구조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659만원, 하한액은 41만원으로 조정 적용됩니다, 2026년 8월 기준.

이렇게 정해진 기준소득월액에 근로자 부담률 4.75%를 곱해 10원 단위로 반올림한 값이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액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8년부터 2025년까지 9%(근로자 4.5%, 사업장 4.5%)였으나,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33년 13%(근로자 6.5%)까지 오를 예정입니다.

2026년 기준 보험료율은 9.5%이므로 근로자 부담분은 4.75%가 되어, 현재 시점(2026년) 기준으로는 4.75%가 맞는 수치입니다). (2026년 8월 기준, 출처: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납부 안내, NPS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은 월 급여에 3.595%를 곱해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7.19%(2025년 7.09%에서 1.48% 인상)이며, 근로자 부담분은 절반인 3.595%로 확인됩니다, 2026년 8월 기준)..

장기요양보험은 따로 요율이 있는 게 아니라 앞서 나온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액에 13.14%를 다시 곱해서 나옵니다 (2026년 기준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로 결정되었으며(2025년 12.95%에서 1.47%p 인상), 2026년 8월 기준, 출처: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보도자료,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발표 상세)..

고용보험은 월 급여의 0.9%입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료율은 근로자 부담 0.9%(사업주도 동일하게 0.9%, 합계 1.8%)로, 2022.7.1 인상 이후 2026년까지 동결 유지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출처: 고용보험기금 소개).

이 네 금액을 모두 더한 값이 근로자 부담 합계이고, 월 급여에서 이 합계를 뺀 값이 실수령액으로 표시됩니다. 소득세나 지방소득세는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참고해두시면 좋습니다.

공제 비율은 근로자 부담 합계를 월 급여로 나눠 백분율로 보여주는데,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 구간에서는 근로자 부담 합계가 대략 29만원대, 공제 비율은 9%대 후반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값에 따라 안내 문구도 달라집니다. 월 급여가 215만 6,880원보다 낮으면 근로 형태에 따라 4대보험 가입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구가 뜹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며, 월 환산액(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은 2,156,880원입니다, 2026년 8월 기준).

41만원 미만이거나 659만원을 넘는 값을 넣으면 국민연금 계산에 상한·하한이 적용됐다는 사실을 별도로 알려주고, 5,000만원을 넘는 값을 넣으면 입력값이 비정상적으로 크다는 경고가 뜹니다. 숫자가 아니거나 0 이하를 넣으면 결과 대신 오류 메시지가 나옵니다.

결과 화면에는 근로자 부담 합계와 실수령액 외에도 항목별 표가 함께 나옵니다.

이 표에는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각각을 근로자가 얼마 내고 사업주가 얼마 내는지 나란히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같은 요율을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사업주 쪽에 1.15% 안팎의 요율이 근사치로 적용됩니다.

1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는 실업급여분 0.9%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 0.25%를 더해 총 1.15%를 부담합니다. (2026년 8월 기준, 출처: 고용보험기금 소개).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고 업종별로 요율 편차가 커서 이 계산기에서는 아예 계산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근로자 실수령액을 보는 데는 영향이 없는 항목이라 제외한 겁니다.

결과 하단에는 항목별 비중을 막대로 보여주는 구성비 차트와, “월급의 O%가 공제되며 실수령액은 얼마”라는 식으로 풀어주는 해석 문장도 함께 나옵니다. 숫자만 보는 것보다 어느 항목이 가장 크게 떼이는지 시각적으로 바로 잡힙니다.

4대보험료 계산 방법에서 각 항목이 뜻하는 것

네 보험이 각각 무엇을 위한 건지 짚고 넘어가면 계산 결과가 더 와닿습니다.

국민연금은 은퇴 이후 받을 연금의 재원이 되고, 건강보험은 병원비 부담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얹혀서 함께 걷히는데,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할 때 쓰이는 재원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직했을 때 받는 실업급여, 그리고 직업훈련 지원의 재원으로 쓰입니다. 산재보험까지 합쳐서 흔히 4대보험이라 부르지만, 산재보험은 근로자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나머지 셋과 성격이 다릅니다.

근로자 부담과 사업주 부담, 왜 같이 봐야 할까

시중에 나와 있는 계산기 상당수는 근로자가 얼마 떼이는지만 보여줍니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 한 사람을 고용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을 가늠하려면 사업주 부담분도 함께 봐야 합니다. 월급 외에 사업주가 추가로 부담하는 보험료가 얼마인지 알면, 연봉 협상 테이블에서 회사가 실제로 지출하는 총 인건비 규모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같은 화면에서 근로자·사업주 부담을 나란히 비교해두면 이런 계산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계산 결과를 실생활에서 어떻게 쓸까

4대보험료 계산 방법을 한 번 익혀두면 연봉 협상이나 이직 자리를 옮길 때 실수령액을 미리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봉 협상 중에 세전 금액만 오가다 보면 실제 손에 쥐는 돈이 얼마인지 감이 잘 안 잡히는데, 월 급여만 넣어보면 공제 항목별 금액과 실수령액이 바로 눈에 들어옵니다.

이직 제안을 받았을 때도 세전 연봉 숫자만 비교하지 말고, 각 회사의 월급을 계산기에 넣어 실수령액 차이까지 확인해보시길 권해요.

장기요양보험 요율이나 고용보험 요율은 매년 조금씩 바뀌는 편이라, 계산기 결과를 볼 때마다 최신 요율이 반영돼 있는지 한 번씩 확인해두면 나중에 헷갈릴 일이 줄어듭니다.

관련해서 이직을 고민 중이라면 이직 시뮬레이터로 실업급여·퇴직금까지 비교해볼 수 있고, 프리랜서·지역가입자라면 4대보험료 계산기로 부담액 차이를 따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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