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기와 노트북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손

퇴직금 계산기로 예상 퇴직금 산출하는 법, 입력값만 넣으면 바로 확인됩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예상 퇴직금 산출하는 법을 찾아보셨다면, 퇴사나 이직 시점을 앞두고 구체적인 숫자가 궁금해진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급여명세서를 뒤져가며 평균임금을 손으로 계산하기엔 산정 방식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아래 계산기에 입사일과 퇴사일, 급여 정보만 넣으면 세전 예상 퇴직금과 근속기간별 시나리오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지금 바로 입력해보세요

입사일과 퇴사일(예정), 급여 정보 몇 가지만 넣으면 예상 퇴직금이 바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계산기

상여금·수당을 제외한 월 통상 급여를 입력하세요.

결과는 1일 평균임금부터 근속기간, 1년 후·3년 후 퇴사 시나리오까지 막대그래프로 함께 보여줍니다.

입력 필드는 이렇게 채우면 됩니다

계산기는 입사일과 퇴사일(예정)을 기본으로 받습니다.

퇴사일은 기본값이 오늘로 설정돼 있어서, 아직 퇴사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그대로 두고 대략적인 시점을 넣어도 됩니다.

급여 입력은 간편 모드와 상세 모드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간편 모드는 월 평균 세전 급여 한 항목만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50만 원이라면 3,500,000을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상세 모드는 최근 3개월 급여 총액, 최근 1년 상여금 총액, 최근 1년 미사용 연차수당까지 세 항목을 따로 입력합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선택 항목이라 없으면 0으로 두고 계산해도 무방합니다.

급여명세서가 있다면 상세 모드가 실제 평균임금에 더 가까운 값을 냅니다. 명세서가 손에 없다면 간편 모드로 대략적인 규모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퇴직금 계산기의 계산 로직, 이렇게 작동합니다

계산기는 먼저 퇴사일 기준 최근 3개월의 일수를 구합니다. 이 일수를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간편 모드에서는 월급여에 3을 곱한 값을 그 3개월 일수로 나눕니다.

상세 모드에서는 3개월 급여 총액에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각각 12분의 3만큼 반영해 더한 뒤, 같은 3개월 일수로 나눕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연 단위 금액이라 3개월치 비중만큼만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나온 1일 평균임금에 30을 곱하고,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다시 곱하면 예상 세전 퇴직금이 나옵니다.

같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에 365일, 1,095일을 각각 더해 1년 후·3년 후 퇴사 시나리오도 함께 계산됩니다. 지금 당장 퇴사할 때와 조금 더 다니다 퇴사할 때 금액 차이를 그래프로 비교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퇴사일이 입사일보다 앞서거나 같으면 계산이 진행되지 않고 오류 안내가 뜹니다. 필수 입력값을 비워두거나 0 이하로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직일수가 365일 미만이면 계산 자체는 진행되지만, 법정 지급의무가 없다는 경고 문구가 함께 표시됩니다.

계산 결과는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결과 화면에는 예상 세전 퇴직금, 1일 평균임금, 근속기간(년/개월)이 먼저 나옵니다.

이 금액은 퇴직소득세 등 공제 전 개산액이라는 점을 계산기 자체에서도 안내합니다.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나리오 비교 그래프는 지금 퇴사, 1년 후 퇴사, 3년 후 퇴사 세 가지 막대로 나란히 표시됩니다. 이직 시점을 몇 달 미루는 게 퇴직금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감을 잡는 용도로 쓰기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예상 퇴직금 산출하는 법을 이미 써보신 분이라면, 결과 숫자보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차이를 비교해보는 쪽이 더 실용적입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해야 할 법정 기준

계산 공식 자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와 제8조에 규정된 방식, 즉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계속근로기간을 365로 나눈 값을 적용한 것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법정 지급의무가 생깁니다. 근속 1년 미만이면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을 계산기도 경고로 알려줍니다 (근속기간(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법정 의무가 없어,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2026년 8월 기준,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4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근속기간과 무관하게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2026년 8월 기준,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15시간 혼재 시).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용자는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1항), 2026년 8월 기준,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15시간 혼재 시).

계산기 결과는 세전 금액이라,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 공제 이후 금액이 됩니다. 공제 방식과 세율은 근속연수와 금액 구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금액(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에서 근속연수공제를 차감한 뒤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구하고,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한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기본세율(6%~45%,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한 뒤 다시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해 최종 세액으로 환산하는 방식이며,

근속연수공제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지는 구조(예: 5년 이하는 근속연수×100만원, 근속연수가 늘수록 공제 배율이 커짐)이고 환산급여공제 역시 환산급여 구간별로 차등 적용되는 등 세부 공제 금액과 구간은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정확한 수치는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이나 소득세법 조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8월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소득세법 제48조·제55조)).

마무리: 숫자보다 시점이 먼저입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예상 퇴직금 산출하는 법을 정리하면, 결국 입사일·퇴사일·급여 정보 세 가지만 정확히 넣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가 있다면 상세 모드로, 없다면 간편 모드로 먼저 대략적인 규모부터 확인해보시길 권해요.

근속 1년을 채웠는지, 몇 달만 더 다니면 시나리오상 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이 두 가지만 그래프로 비교해봐도 이직 타이밍을 정하는 데 실질적인 참고가 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관련해서는 실업급여 계산기로 예상 수령액 확인하는 법, 핵심만 정리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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